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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특례 대출 (지원자격 신청방법 조건 금리 한도 혜택 대환 추가 2자녀 기금e든든 주소)

by JINYH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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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구입이 좋을지, 전세가 좋을지 꼼꼼히 확인해서 타먹자!

요약 정리 먼저 살펴보자.

 

 

 

 

 

지원 자격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상 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 기간 및 방법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 기금e든든 누리집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아래부터는 세부내용이다.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ㆍ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ㆍ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 주택

ㆍ주택가액 9억 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대출 한도

ㆍ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ㆍ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 금리가 변경된다.
ㆍ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ㆍ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 금리

①ㆍ②ㆍ③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된다.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 계약 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는 0.2% p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된다.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 (예) 1자녀 1.6~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대환 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ㆍ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ㆍ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 주택

ㆍ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 금리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 금리가 변경된다.

ㆍ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2.3~3.0%

 

ㆍ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 금리

①ㆍ②ㆍ③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된다.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 계약 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 1.1~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은?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예시 1)
’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 2)
’ 23.1월에 첫째 출산, ’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 3)
’ 22.1월에 첫째 출산, ’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 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은?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ㆍ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ㆍ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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