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 (실업급여, 실업인정, 모성보호급여 등)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둬야 한다.
①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고용24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클릭 ▶ 인증 방법 선택하여 로그인
* 로그인 방법은 간단하니 생략한다.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https://www.work24.go.kr/cm/main.do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업급여' 클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동영상 시청' 클릭
필독 사항
1)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다.
* 자동으로 로그아웃된 경우 교육이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 가능
2) 제공되는 음성파일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한다.
4)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소멸
5)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6) 해당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이다.
실제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 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단계에서 '동영상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수강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수급자격을 얻게 되고,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방문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한다.
인터넷 제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1.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 외에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제출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어찌 됐든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
★ 수급자격 신청 상세 절차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
3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 구직 신청 방법 ▶ https://vvv.job815.kr/106
4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5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제출
6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센터 방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 근로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예술인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
* 노무제공자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함
여기까지가 온라인 교육 ▶ 인터넷 제출 ▶ 센터 방문까지의 과정이다.
이제 '인터넷 제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④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클릭 ▶ '실업인정' 클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실업인정 정보등록'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
-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필요시 통장사본 첨부)
*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계좌 불러오기' 클릭 후 계좌번호 선택
ⓑ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계좌번호 입력 후에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첨부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 체크
- 근로 제공, 취업 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해당사항 체크
★중요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 영위, 소득 발생 (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ㆍ블로그 ㆍ 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이렇게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고 이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⑤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⑥ 2차(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하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는다.
⑦ 실업인정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