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심사 및 지급 홈택스 주소 hometax)

by JINYH 2024. 1. 26.
728x90
반응형

곧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온다. 신청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신청하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본 소개는 여기까지하고,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내용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의 정의가 뭔지 헷갈릴 수 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은 뭐고 총급여액은 뭔지 헷갈릴 수 있다.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다.

제외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에 따라서도 그 조정률이 다르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본인의 자격이 확인됐다면, 이제 신청 시기를 확인해보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상반기 소득 당해 9월 1일 ~ 15일
하반기 소득 차해 3월 1일 ~ 15일
정기 신청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연간 소득 차해 5월 1일 ~ 31일

 

※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기간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매우 간단하니 그대로 따라해보자.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ARS로 전화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끝이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하면되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한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ㆍ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한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하다.

 

 

④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ㆍ일 ㆍ 공휴일 제외)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해준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마지막 심사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가 진행된다.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ㆍ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당해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차해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차해 6월 30 지급 또는 환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ㆍ지급하게 된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한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한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관련 서식 다운로드

아래는 관련 서식이다.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자.

 

- 근로장려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