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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개월만 보장해 주던 부모육아휴직제를 2배 늘려, 부모가 최대 3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 전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 지급
개편 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450만 원) 지급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지원금
ㆍ1개월 200만 원
ㆍ 2개월 250만 원
ㆍ 3개월 300만 원
ㆍ 4개월 350만 원
ㆍ 5개월 400만 원
ㆍ 6개월 450만 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 지원 (각각 최대 1950만 원)
부모육아휴직제 사업주 부여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지원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② 제주고용센터 방문 신청 (064-710-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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