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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맞벌이 부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확대 개편, 인센티브 지원금 최대 3900만원 혜택, 사업주 부여 고용보험 신청

by JINYH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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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제주도가 3개월만 보장해 주던 부모육아휴직제를 2배 늘려, 부모가 최대 39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 전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 지급

 

 

 

개편 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450만 원) 지급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지원금

ㆍ1개월 200만 원

ㆍ 2개월 250만 원

ㆍ 3개월 300만 원

ㆍ 4개월 350만 원

ㆍ 5개월 400만 원

ㆍ 6개월 450만 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 지원 (각각 최대 1950만 원)

 

 

 

부모육아휴직제 사업주 부여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지원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② 제주고용센터 방문 신청 (064-710-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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